함께 일했던 원어민 선생님 S가 계약 기간을 만료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샘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을 따라가야했기에 고이 보내 드렸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드디어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C를 모시게 되었어요.
저에게 떨어진 미션은 사증(비자)발급인정 신청서류 준비하기!!
제가 있는 영어센터에서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원어민 선생님을 채용하는 거라 회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꽤 있었답니다.
그러면 사증(비자)발급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컨설팅 회사 대리작성 서류 <직인이 필요한 서류>
1.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사진 1부 부착(직인필)
2. 고용 계약서 1부(직인 필) -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학교나 학원장님의 서명 혹은 직인이 필요합니다.
3. 학교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학교 연혁 및 현황(직인필)
5. 강의 시간표(직인필)
6. 외국인 강사 현황표(직인필)
원어민 선생님으로부터 제출된 서류
1. 학사학위, 아포스티유 원본
2. 범죄경력증명서(national), 아포스티유 원본
3. 이력서 1부
4. 여권 사본
5. 자기 건강 확인서
신청자 준비서류
1. 대리인 위임자(신청자 변경시 재작성 요망)
2. 대리인 재직 증명서(해당신청자 재직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공무원증 혹은 주민등록증)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발급하는 것.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하며,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설고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원본은 원어민 선생님이 알아서 준비해주셔요^^
컨설팅 회사 대리작성 서류같은 경우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사실상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
# 사증신청을 위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재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사증발급은 신청일로 7~14일이 소요되니, 원활한 근무시작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사증신청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청할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시간 내에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조마조마 하였답니다.
그러므로 꼭 미리 미리 신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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